최근 월드컵과 관련해 길거리응원이 새로운 응원문화로 정착되면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열광적인 응원을 하는 과정에서 달리는 차량의 차창으로 몸의 일부를 내어놓고 태극기를 흔들거나 차도에서 응원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응원하는 시민들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차량과 관련된 각종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손해보험사들에는 길거리 응원에서 파손된 차량 등에 대한 보험보상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스스로 응원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신의 과실도 감안돼 완전한 피해복구가 힘들 수있어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했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정리한 거리응원 관련 보험보상 케이스. ◆ 운행하는 승용차 차창에 걸터 앉아 태극기를 흔들다 떨어져 다친 경우 보험보상이 가능하지만 차창에 앉은 사람이 안전을 무시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과실비율 만큼 공제된다.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0%이상의 높은 과실이 적용된다. 특히 대부분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탑승을 권유한 것인데다 그같은 위험한 행동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도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주. 정차중인 차량이 응원하는 시민들로 인해 파손된 경우 종합보험중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이 된다.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기는 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계약 갱신 때 무사고로 받는 할인혜택이 1년간 유예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길거리 응원이 이뤄지는 곳 부근에는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차량운행이 허용된 차도를 응원객들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보상이 가능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30 ~ 60%까지의 높은 과실비율이적용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