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은 종신보험료를 내리면서 이미 판매한 상품의 보장액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리콜을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 상품의 조건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꿔 주는 식으로 리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5.0%의 예정이율로 판매한 '베스트플랜 종신보험'으로, 판매건수는 약 1만건이다. 리콜 배경에 대해 회사측은 20일부터 예정이율을 연 5.5%로 인상, 보험료를 11% 내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동안 높은 보험료를 냈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에 동부에 무배당 종신보험을 든 1만여명의 고객은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계약 보장금액이 보험료가 인하된 비율(11%)만큼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이 기간중 주계약 보장금액이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종전에는 1억원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1천1백17만원이 늘어난 1억1천1백17만원(남 30세, 20년납 기준)을 받게 된다. 보험료 인하와 동시에 기존 상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조치는 전체 생보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무배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예정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을 반영,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다른 생보사들도 리콜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 [ 용어풀이 ] 예정이율 =은행의 이자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객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내줘야 하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이율이다. 보험사가 약속한 일종의 확정금리로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떨어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