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강동구청을 시작으로 구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방지 요령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등 보험가입시 주의점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진다. 19일 강동구청에 이어 26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순회교육이 실시되며 이후 금감원은 서울.경인지역으로 서민층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