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모든 중소기업들은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경남은행에서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은행은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수탁어음 담보 대출''을 17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수탁어음 담보대출은 영세 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제도를 말한다. 경남은행은 종전엔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만 수탁어음 담보대출을 실시했으나 17일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한도도 종전 최고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범위 내에서 최근 3개월간 보관어음 평균잔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저금리는 연 7.95%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