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알뜰분리과세신탁(채권형)'을 5일부터 3개월간 1000억원을 한도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신탁상품은 분리과세가 아닌 세금우대나 생계형 저축 등 일반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 제한이 없어 개인은 물론 기업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5년이나 1년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미은행은 이 상품의 신탁보수를 0.9%로 인하,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부담을 크게 줄였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