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중국으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영공을 진입하려다 제지를 받고 회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졌다. 20일 오전 10시 승객 77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한 중국 창춘(長春)행 아시아나 OZ337편(기종 B737-400)이 운항 1시간여만에 서해상에서 긴급 회항, 낮 12시57분께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이날 회항 사태는 아시아나가 중국 민항총국(CAC)으로부터 OZ337편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 발생했다. 이로인해 승객들은 중국에서 예정됐던 비즈니스 미팅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여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비행기는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임시편 운항허가를 받아 당초 스케줄보다 6시간20분 지연된 오후 4시20분께 여객터미널 3층 보세구역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을 태우고 재출발했다. 승객 전영식(44.사업)씨는 "중국 현지에 있는 침대생산 공장 운영과 관련, 길림성 교화시 국장 등과 만날 약속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어기게 됐다"며 "7년째 사업차 중국을 오가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창춘 노선은 주 4회 운항해오던 노선이었는데 하계 성수기에 주 7회로 증편했다가 최근 운항 일정을 5회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며 "다음주 목요일 운항편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