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외환법규를 위반해 올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대전 대구 광주 등 신규지점 개설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소매금융을 확대하려던 씨티은행의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지난 2월 신청한 대전 등 3개 지역 지점 인가건에 대해 '현 상태로는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씨티측에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정기검사 결과 씨티은행이 다른 외국계은행에 비해 외환업무와 관련한 법규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지점인가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가신청서를 되돌려 주거나 씨티측이 자진철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법규준수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분간 인가를 얻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