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두산 '산(山)'의 인쇄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광고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두산은 진로측의 제소는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산'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두 회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진로측 관계자는 "두산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쇄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공정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진로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두산의 산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속하고 △녹차가 숙취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확실치 않으며 △함유된 녹차성분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로는 지난 3월에도 공정위에 '산'을 제소했다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