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장애인고용정책은 크게 두가지다.

기업과 공공부문이 반드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토록 해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할당고용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다.

또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반차별법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가 있다.

한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할당고용제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반차별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양 제도를 혼용하고 있다.

<> 독일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정한 국가다.

1919년 1월 "중증부상자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서 1%의 고용의무를 부여했다.

지난 74년 제정한 중증장애인법에 의해 16인이상 공기업이나 사기업은 장애의 종류와 원인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실제 고용률은 5% 수준이다.

6%의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해고하기 앞서 중앙사회복지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승인 없이 해고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연방노동사회성과 연방고용청 고용사무소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담당한다.

직업탐색과 작업시도과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이 결정되면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종전에 직업을 갖지 않았던 18~22세의 청소년은 50개 청소년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다.

중도장애인이나 성인장애인은 28개 중도장애인직업훈련기관에서 1년 또는 2년간 훈련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직업훈련을 받을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보호작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 미국 =모든 장애인 복지및 고용제도에 있어 수혜자가 근로의욕이 있는가부터 따지는 등 자조(自助) 원칙을 강조하는게 특징이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장애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은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를 이유로 구직절차, 고용, 진급, 퇴직, 보상, 직업훈련에 수반되는 기타 조건이나 특전 등에서 있어 차별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 65만개 회사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직업재활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연간 2천5백만달러 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진 기업은 장애인 채용및 승진, 해고 등에 있어 차별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정지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약 10만개의 회사가 적용을 받는다.

다만 특정한 직무를 상당한 배려하에서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장애인을 의미하는 "유자격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재활용품을 기증받은뒤 이를 수선하는 일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Good Will 산업 <>유용한 직업을 갖게한뒤 직무코치(Job Coach)와 연결시켜 직무수행방법을 가르치는 지원고용제도 <>보호공장 <>전환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일본 =99년 기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평균 1.48%다.

국가기관의 고용률은 2.16%, 지방자치단체는 2.35%로 의무고용비율(2.04%)을 초과달성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후 1년동안 임금의 25%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해 준다.

중증장애인을 5명이상 고용중인 업체가 시설확충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나설 경우 공사비의 40% 이내의 자금을 연 2.15%의 금리로 빌려준뒤 20년동안 갚도록 지원해 준다.

장애인을 10명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의 25%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고용사업주를 위해 지역내 전문가를 동원, 장애인고용관리나 직무배치 등을 돕고 있다.

장애인작업시설 설치조성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조성금 등 각종 조성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내의 기간중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중에는 일정금액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직장적응훈련, 직업준비훈련, 취업자금융자, 정신지체인 후견인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