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기업의 매각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벤처 붐으로 고수익사업을 찾는 부동자금이 많은 점을 이용, M&A를
통해 법정관리기업을 단숨에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이든지 벌처펀드든지 가리지 않겠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23일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의 관리인들에게 자산매각은 물론 기업매각등 M&A성사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문에서 M&A추진을 관리인 의무수칙으로 정하고 각 기업의
M&A협상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법원은 M&A를 성사시킨 관리인에게는 스톡옵션등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정관리기업들이 제시한 정리계획안에 맞춰 10여년씩 질질 끌기보다는
M&A를 통해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마침 벤처붐을 타고 M&A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한 판사는 "벤처 붐이 불면서 "고수익 고위험" 업종을 찾는
부동자금이 많아졌다"며 "최근들어 기업관계자나 변호사 등을 통해
관리기업들을 인수하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절차를 진행중인 80여개 기업중
M&A협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한보철강과 삼미특수강을 제외하고도 8개 기업
정도가 M&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중에는 S사등 부도전 재계순위 50위에 안에 들었던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익을 노리는 벌처펀드(Vulture Fund)도 법정관리기업 채권을 20~30%의
헐값에 사들이는 형식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광덕물산의 경우 벌처펀드인 코리아벌처
로부터 1백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벨트도 현재 코리아벌처측과 투자규모등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 한 관계자는 "법원은 M&A든 벌처펀드든 간에 관리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더구나 법정관리기업의 인수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저항이 없고 신주발행등 증자과정이 간편한 점이 최대 장점"
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M&A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나 형태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조기종결시킨다는 방침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주요 법정관리기업

우성건설 건영 하국타포린 상아제약 대동조선 세양선박 유원건설 교하산업
동방철관 한신공영 대농 동성철강공업 동흥 현대금속 한함산업 계몽사 나산
극동건설 두레기계 주화산업 미도파 휴넥스(옛 거평) 청구주택 쌍방울 라보라
(옛 거평패션) 모나리자 삼양유지사료 뉴코아 신원종합 개발 일화 예림
인터네셔날 광토건설(옛 성원기업) 아남건설 진덕산업 효성금속 한국 티타늄
공업 일신석재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리베라 세계물산 신한 신성통상 크레송
해태상사 해태유통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