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2기분(7~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납세자 스스로 내야하는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할 세금의 10%만큼을
더 물어야 한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0.05%x미납일수)가 추가된다.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부가세 세테크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99년 2기분 부가세 신고.납부요령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 신고요령 =작년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며 이 경우 이달 25일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사업자 앞으로 이미 개별발송했다.

혹시 서식을 아직 못 받았거나 분실했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된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면 각 일선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겨도 상관없다.


<> 세무서에서 "신고분석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주로
"현금장사"를 하는 사업자 중 상당수는 최근 "부가세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을 것이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소 사업자 중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24만명 전원과
제조.도매.소매.건설업을 하고있는 일반사업자 37만명 등 모두 61만명에게
이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과거 부가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전산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하루 매출액은 물론 부가세 납부액 신용카드와 현금 거래의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국세청에서 왜 이런 서류를 보냈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법도 하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개별 업소별로 부가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낱낱이
분석.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실제 업황을 토대로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