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간 협상에의해 경영권이 넘어가는 우호적 인수합병에 대응하는
인수합병 전략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의 수단으로는 공개매수가 주로 이용된다.

특정회사 주식을 남몰래 사모을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마지막에는 공개매수절차를 거치는게 일반적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장외에서 5%이상의 주식을 매수할때는
반드시 신고한후 공개 매수하도록 하고있다.

또 경영권을 획득할 정도의 많은 주식(현재 25%이상)을 매수할때는
50%+1까지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외자도입법은 외국인들이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10%이상
취득할때는 사전 신고토록 규정, 외국인들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막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