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fraktaiya)란 정당이 대중 단체속에 설치한 당원 조직을 이르는
러시아말이다.

넓게는 밀정, 첩자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정당은 프락치에 의해 당의 방침을 대중단체 내에 침투시키고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다만 프락치는 성격상 신분을 위장하고 있으므로 당의방침과 대중단체
결정이 상충될 경우 대중단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우리 헌정사상 49년 재헌국회내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등 소장파의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국회 프락치사건이 초유의 정치
파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남로당이 의원들을 포섭해 당으 정치노선인 국가보안법 반대,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케 한 것으로 김약수 등 13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모두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 계류중 한국동란으로
복역중이던 13명중 서용길을 제외한 12명이 월북 또는 납북되고 말았다.

서용길은 수복 후 부역혐의로 잠시 옥고를 치렀지만 "법원재판에 기인한
민.형사건 임시조치법" 적용으로 52년 공소취하로 간주돼 프락치사건
관련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됐다.

우리 대학가의 첫 프락치 시비는 84년 "서울대 외부인 감금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은 서울대생 행새를 하던 재수생 손모군 등
4명을 사무실에 감금하고 프락치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손군은 풀려난 뒤 "폭행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고소해
학생 5명이 구속됐었다.

그 후로도 운동권 대학생들의 학원프락치 오인폭행사건은 여러차례
발생했다.

89년 연세대, 94년 고려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학생들에게 폭행
당한 2명은 숨지고 말았다.

이런 전과가 있는데도 한총련은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

근로자 이석씨를 경찰 프락치로 오인하고 밤새 감금하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이다.

더구나 한총련은 응급조치를 서두르지 않아 소생의 기회를 놓쳤고 숨진
것이 확실해지자 시신을 병원에 넘기고 달아나는 등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프락치란 폭력의 구실일 뿐이다.

경찰은 폭행치사 관련자와 폭력시위 주동자를 엄벌에 처하고 우리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자세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