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4월15일자 36면 독자페이지란에 실린 "명절 열차표 예매
할인해야한다"제하의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철도청에서는 그동안 설 추석 귀성 승차권을 1개월전 또는 3개월전 예매를
시행해 왔는 바 엄청난 인파가 열차표 구입을 위해 밤샘 줄서기와 극심한
창구혼잡등으로 예매객의 안전과 암표등이 사회문제화되어 왔었다.

철도청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위하여 각계의견을
모아 우선 예매객 분산방안으로 철도승차권을 발매하고 있는 모든 철도역은
물론 여행사등 철도승차권 위탁발매소까지 예매창구를 확대했다.

다음으로 예매일도 10개월전으로 앞당겨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산시킨 결과
예매창구의 혼잡등이 대폭 완화되어 이제 질서있는 예매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1~2일 예매한 "98년 설날"승차권의 예매수입은
30억원이었는데, 철도청은 정부조직이므로 이 돈을 즉시 국고에 납입했다.

국고금은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듯 철도청측이
챙길수 있는 "금리"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명절 귀성 승차권예매객에게 별도의 할인혜택을 줄 여지는
없다.

오히려 예매한 승차권은 예매한이후 만일 운임인상이 되어도 추가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예매객은 운임인상이 됐을 경우 그만큼
할인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우방 < 철도청 봉사센터실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