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둔다. 지난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달아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수가 150명을 넘는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하면서 출범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와 함께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2020년 변협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에 배당된 상태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복직 수순이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공사 내부에서 다시 징계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심의를 통해 다시 처분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5월 1일 자 A19면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공사 내부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공사 징계 구조는 상벌위원회(1심), 인사위원회(2심)로 이루어져 있다. 공사 내부 규정상 사장이 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측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직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 3월 상벌위원회에서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다만 1심에서 ‘해임’ 처분받은 일부 노조 간부들이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아냈다.강등은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직급만 떨어뜨리는 처분이다. 타임오프를 심각하게 악용했던 간부들이 ‘복직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공사 안팎에서 나왔다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범위는 교육·기술 협력,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2월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