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회사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순기능에 대한 옹호론도
만만치않다.

옹호론의 가장 큰 근거는 어찌됐든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지원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산과 세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도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을 설정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아예 금융기관접근이 안되는 기업도 많다.

더구나 은행이나 종금사등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최근 중소기업부도로
부실여신이 급증하자 중소기업대출을 적극 꺼리고 있다.

그래서 어음할인이 가능한 적격업체선정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위험을 스스로 지고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곳이 팩토링사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구세주" 또는 "천사금융"이라는 찬사도 받고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정부가 규제를 하면 분명히 채무부담한도를 설정하고 자산운용을
규제할게 뻔하다.

여기다 건전성유지차원에서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일정금액이상으로 제한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들 팩초링사들도 기존 금융기관처럼 보수화돼서 안정적인
대출만을 하게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줄이지 않을수 없어
영세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길은 막힐게 뻔하다.

팩토링사 옹호론자들은 또 팩토링사를 무규제상태로 계속 놔두면
사채가 자연스레 양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채의 가장 큰 문제는 고리의 이자보다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영업이라는데 있다.

금융실명제이후 사채시장의큰손은 사라졌지만 중간손 조막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게 사채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대거 개인팩토링사로 전환하고 있다.

언제 세무조사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세금내고 장사하겠다는 개인전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팩토링사를 정부규제의 틀로 묶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등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회사설립을 꺼려할 것이고 이럴 경우 사채시장은 계속 비대해질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팩토링사를 가만히 놓아두면 사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중에 제정하려는 여신전문금융기관법에 팩토링사를
규제하더라도 신고제로 해서 정부가 현황정도만 파악하고 설립과 영업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황을 파악하다 부실의 정도가심할 경우만 개입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 부실이 정부가 우려하는것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선 정책금융 의무대출등이 없는 만큼 리스크관리를 팩토링사 스스로
할것이라는 얘기다.

벌써 부실이 생긴 일부회사는 스스로 여신을 축소하는 곳도 있다.

여기다 재무제표만 공개되면 팩토링사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종금사가 위험도를 측정해서 대출을 해줄 것이므로 "시장의 자율규제"를
믿어도 된다는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