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사는 범죄수사의 주체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며 공소권의 행사는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기소독점주의).

또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짓는 권한도 검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기소편의주의).

우리 법체계는 검사의 자격요건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검사를
신뢰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검사의 막강한 권한이 자칫 잘못 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우리 형사소송법엔 재정신청제도라는 게 있다.

88년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있어 원고인 권인숙양측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 문귀동이 재판에 회부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특별감사제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특별검사제가 실시됐던 경험이 몇번 있다.

제헌국회때 헌법 제101조에 따라 49년1월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가
발족했다.

그러나 6월에 서울시경이 반민 특위특경대를 강제해산시켜 특위는 기능
마비된 채 공소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또 "4.19후 3.15부정선거원흉과 데모대발포사건등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법이 없다"며 경미한 선고를 내려 4.19부상학생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까지 생겨났다.

민주당정권은 제4차개헌(소급입법)으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발족
시켰었다.

그밖에 "5.16"후인 61년 7월에 발족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는
10개월동안에 약1,500건을 처리한 일이 있다.

이 처럼 특검제는 혁명기에 시행됐었고 처리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5.18특별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것이냐 여부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특검제란 영미법체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대륙법체계엔 적합치 않고 검찰의 위상과 사기가 추락되며 수사
인력 등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실요성이 없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

반면 야권이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한마디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선례를 남기기 위한 정략적차원이라고 할수 있다.

검찰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게 있으므로 어느 검사가 일단 5.18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사건을 다른검사가 다시 수사해서
공소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고 불신을 살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특별검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것이라는 아무 보장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야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책임있는 방법이
무엇진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