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유해농산물의 대량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수입식품 검사를 전담할 "수입식품안전관리원"과 "한국식품
규격위원회"가 설립된다.

이와함께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사분야 UR대책"을 마련,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UR타결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현재 45%선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5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 갹출료의 기준이 되는 농가소득 과표를 낮추고 의료
보험수가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이 대책에서 호르몬 알카로이드 면역혈청등이 5년 이내에
무관세화되는 등 의약품시장의 개방에 대비,의약품제조 수출입허가등에
부과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약개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오는 97년까지 모두 3백72억원을 관련업계에 지원하고
신약개발연구지원기구와 임상실험센터를 국립의료원등에 설립키로 했다.

또 보사부는 의약품에대한 허가제도를 개선,오는 95년부터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해 의약품을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수입 의약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해외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전산망에 세계
보건기구(WHO)의 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함께 오는 95년부터 개방되는 병.의원등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의료관리연구원에 대책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민.관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