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0일 자동차연비(연료효율)의 측
정 및 표기방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개
정안등을 의결,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형식승인시 그동안 부처별로 측
정방법이 달랐던 자동차에너지 연비를 시가지 주행기준으로 통일,그 결과
를 제원표 및 등록증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에만 60KM(시간당)의 정속주행 연비
를 기록했고 상공자원부에서는 시가지 주행연비를 광고 또는 자동차에 라
벨로 표기토록 해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행쇄위는 또 국민의 독서력 증진을 위해 현재 하루15시간(개장 시간은 지
역별로 다름)으로 돼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앞뒤로 각각 한 시간씩,
하루 두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중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도서관 조례를 개정한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