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등 봉급생활자들의 노후에 대비,장기저축의 차원에
서 적립되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정부가 공공성 투자에 전용함으로
써 개별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재계에서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
로 대응키 위해 각종 기금 및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을 통합관리
하고 이를 재정투융자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정을 계획
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를 25일 재무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의견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사가 갹출해 조성한 순수 민간 저축성 기금임에도 정부가
공공자금에 강제의무예탁토록 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
장에 간접적 제한을 한 결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각종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인 수익성,공공성,안정성의 3
대원칙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해야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
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회보장 등 개별 기금의 목적달성
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규모 재정수요를 충당
키 위해 공공자금을 소요재원으로 조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같은 목적의 달성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기존의 기금관
리기본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가능하며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그 성격상 공공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