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의 확충> <>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22~23%수준으로
제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94년부터 목적세로 전환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 <>휘발유및 경유가격 세율을 인상 <>목적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및 교육분야에 미치는 재원면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별도마련 <>샴푸 린스 합성세제 식용유등 환경오염제품에 대하여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해 수질개선사업에 활용 <>94~97년중 철도 전력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을 물가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교육및
복지분야에도 수익자부담강화 <>연.기금및 체신예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민간금융기관에 할당하는 국채의
비중을 축소시켜 금융부문에서 국가와 민간기능을 정상화 <>연.기금
체신예금등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문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하거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흡수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금리수준보장 <>공공자금을
재정투융자사업 국공채매입 정책금융등에 사용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재특의 수지보전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재정지출구조의 개선><>공무원총정원을 동결하고 인건비증가분을 전액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인건비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 <>경상경비는
93년 절약기조견지 <>방위비증가율을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억제 <>재정증권
외평채권 이자등 통화관리비용부담축소 <>수매량축소 2중곡가차의 단계적
해소등 양곡관리제도개선 <>의료보험급여비 지원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전환

<특별회계및 기금의 정비><>도로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고속철도 공항사업을 흡수해 "교통관련시설특별회계"신설
<>폐기물관리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
<>국유임야관리 정부청사시설등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단일화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
자원관리특별회계"를 신설
<예산편성및 집행관련제도개선><>추경예산편성억제(93) <>중기재정계획
활성화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도입(93~97년) <>1백13개 예산비목을 40개로
축소
<국채관리제도개편><>공공자금의 금융자산운용분을 국채인수지원으로 활용
<>국채펀드등 국채관련 금융상품개발및 국채매출창구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