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설정돼있는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유상열 건설부제1차관보는 26일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
소방침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해당지역 땅값이 들먹거릴 소
지가 크다"면서 "앞으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차관보는 이어 "현재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
로 중복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를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어 부
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앞으로 군
사보호구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군사보호구역
해제대상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