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약사의 `한약조제권''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
아래 설치한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에 그동안 참여를 거부해왔던 한
의사쪽이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 이 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 회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약사법 개정추진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현재 보사부가 추천의뢰한 한의
사협회, 한의과대학교수쪽에서 각 1명씩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중"이라
고 말했다.
한의사쪽은 그동안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설치돼 현재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추천의뢰한 위원 17명
가운데 한의사쪽 위원 2명을 제외한 15명은 이미 선임이 끝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