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지렁이 뱀 코뿔소뿔등 혐오식품과 야생동물관련 물품에대한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15일 관세청은 국내수요증가에 따라 혐오식품과 야생동물관련물품을
분말처리해 들여오거나 식용이외의 용도로 수입해 식용으로 파는
변칙수입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통관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이들 혐오식품및 야생동물관련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시 전량 개장해 정밀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기관의 추천허가
검역등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시달했다.

현행규정상 개고기 지렁이 굼벵이 뱀등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되지않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수입이 허가되지않으며 코뿔소뿔 곰쓸개
호랑이뼈등의 수입은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특별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