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8일 미국의 국제전화재판매사인 비아텔사가 허가를 받지않고 한
국내 국제전화이용자를 대상으로 미국에 착신자요금부담전화를 걸게한 다음
미국및 제3국에 국제전화서비스를 하려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 영업활
동을 중단토록 경고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고
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은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미국측 통신사업자와
맺은 80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협정에 이러한 통신중개행위를 위한 800서
비스가입신청을 거부하는 조항을 삽입토록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