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사업협회는 내년1월부터 표준건축비등을 포함한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을 현행보다 12.5%이상 인상해줄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25일 협회에따르면 이같은 민영주택의 표준건축비조정건의는 지난해의
미반영분 8.2%와 올해의 인상요인 4.3%를 감안한 것이다.

이 건의서는 최근들어 노임및 자재비가 안정세를 보이고있으나 통계청이
승인한 건설협회조사기준으로 노임의 1.7%,자재비는 2.6%가 올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4월 표준건축비조정때 2.6%가 반영되지않은데 이어 작년12월
조정때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5.6%가 미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분양가산정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시설공사비를 지역별로 사업승인권자가 표준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개정해줄것도 요망했다.

이 건의서는 쓰레기수거방식개선 난방연료규제 단독가스보일러설치기준
강화 세대별열량기및 방습온도조절장치설치 정화조최종처리수BOD강화 미술
장식품설치공사등 11건의 추가요구로 평당13만여원의 비용을 사업자가 별도
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은 특성상 현행
분양가원가연동제 적용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하므로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