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상공부가 이달부터 백화점에서의 생필품무
료배달행위를 금지하고 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협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토록 했으나 한달이 가깝도록 협회승인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각백화점들은 무료배달 품목등에 관한 협회의 승인없이
무료배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단속도 소홀해 인근
영세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백화점협회의 무료배달승인기준마련 움직임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생필품 무료배달을 강행하고 있는 일부 회원업체의 이견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은 백화점협회가 정부방침을 무시하고 회원업체의
무료배달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무료배달을 지속시키기위한 시간벌
기 작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공부의 대규모 소매점개설자등의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은 생필품 무
료배달금지등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할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계속 영업할경우 개설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