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의 제작회사나 배기량 성능 등에 따라 사고의
크기나 손상정도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차종별
로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종
별 손해율을 조사해 구체적인 요율기준을 산정, 내년말까지 재무부에 제
출하고 빠르면 94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새로 개발된 신형차의 경우 출고 후 1년동안은 동급차종의 평균요율
을 적용하고 1년 이후부터는 사고통계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