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대현부장판사)는 23일 신화건설(대표 이
남주)이 충북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 "개발부담금 3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법 부칙 1조에 `이법은 90년 1월1일부터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담금 부과시점을 이법 시행 이전인 사
업 착수일로 본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점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5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행정 당국의 패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