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지의 확보와 이
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시설및 설비기준령을 개정,시행에 들
어갔다.

이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초-중-고 각급 학교는 컴퓨터실과 그 준
비실을 갖춰야 하며,물리 화학 생물등 과학교과에 필요한 과학실의 수
를 국민학교는 종전 48학급당 1실에서 24학급당 1실로,중학교는 15학급
당 1실에서 12학급당 1실로 확충토록 했다.

또 학생수 600인까지는 국민학교 4600 평방미터,중학교 6000평방미터,
고등학교 6700 평방미터씩 교지를 확보하고,600-1800명까지는 초과학행
1명당 4 평방미터,1800명 이상은 1인당 3 평방미터의 교지를 추가확보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