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지난 8월에 열린 `리우회의''를 계기로 외국환경업체의 국내진출
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들을 전문.대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우선 현행 환경관계법을 개정, 환경산업체에 대한 등
록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본금은 현행 2천만원에서 2억원
으로 대폭 늘리고 <>기술사 대체인력의 경력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
방지시설 설계.시공에 필수적인 시공장비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방지시설
업체의 기준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행정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하였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시설업에 등록한 업체(91년말현재 631개소)의 대
부분이 기술이 낙후되었고 영세하여 부실시공등의 원인됨은 물론 리우회담
이후 늘어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강화가 불
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