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상선부회장 정몽헌피고인에대해
징역6년 벌금1백16억원 추징금 1백34억원이 구형됐다.

24일 서울형사지법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완수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국내 최대기업의 하나인 현대상선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탈세등을 통해 국법을 어기고
비자금을 조성,사용한것은 죄질로 봐도 결코 가볍다 할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검사는 법인인 현대상선에 대해 1백34억원의 벌금을 부가했다.

또 이날 박세용피고인(현대상선사장)에 대해서는 징역6년 벌금98억원
추징금 1백34억원,송윤재피고인(현대상선부사장)에게는 징역5년에
벌금17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또 최경희피고인(현대상선전무)에게는 징역5년 벌금92억원,이밖에 문정숙
김동현피고인등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2년과 징역3년이 각각 구형됐다.

정피고인은 지난4월 송금원장등을 위조,운항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1백47억원을 공금에서 부당인출,사용해 탈세혐의로 구속됐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정몽헌피고인의 아버지인 정주영국민당대표와
정세영현대그룹회장 정몽준국회의원(국민당)등 가족들이 대거
참석,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또 김광일국민당최고위원과 변정일 대변인,박한상상임고문등
국민당간부들이 함께 참석했다.

김광일최고위원은 "정주영대표가 재판에 나온 것은 아들인 피고인의
마지막 공판인데다 박세용 송윤재등 두 정치특보의 재판이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김최고위원은 또 "국민당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정대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일뿐 정치적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