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는 소음정도에 따라 10-30%의
소음부담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의 항공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8월15일께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별 소음을 1 5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은 착륙료의 30%,5등급은 10%등의 소음부담금을 징수해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러한 공항의 소음부담금은 일본 프랑스 스위스등에서도 징수하고 있다.

교통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에 취항하고있는 외국항공사와의 마찰등을
고려,소음부담금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징수키로했다.

개정령안은 또 공항개발사업에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키 위해 공항시설중
공공성이 낮은 지원시설과 공항구역밖의 시설은 민간이 투자하는 경우
사유재산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항공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항공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레저 스포츠활동에 이용되는 무동력비행장치와 낙하산류등의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하지않고 사용할수 있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