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호화 사치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맥주와 커피
과자 등 이미 대중 소비단계로 접어든 일부 식품류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과 세율을 재조정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국민소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식품류의 소비양상도 크게 변해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더이상 호화
사치품으로 볼수없는 실정임에도 불구,15 20년전에 책정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현재도 그대로 물고 있다는 것이다.

맥주의 경우 지난 74년이후 지금까지 줄곧 세전 출고가격의 1백50%에
해당하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맥주업계측은 전체 주류판매량 가운데
약 55%(91년말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된 맥주에 이처럼 높은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특소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세율을 최소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맥주업계는 또 "소주 35%,탁주 50%,청주 70%,위스키 및 브랜디 1백50%등
다른 주류에 부과되는 특소세 세율과의 형평을 감안한다해도 맥주에
부과되는 1백50%의 특소세는 턱없이 높은것"이라고 지적한 뒤"외국의
경우는 국민건강을 감안,알콜도수가 높은 주류일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