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22일 14대 총선 과정
에서의 흑색선전물 살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2년-1년씩이 구형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피고인(37.사무관)등 4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후보자 비방)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재규(29).김일환(32).전우경(27)피고인등
한씨의 부 하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