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속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휴회기간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심의.결
정한 `사회주의 상업법''과 `도시경영법'' 및 `형사소송법''을 법령
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한 북한방송을 인용, 내외통신이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오전 첫째 의안인 91년 국가예산 집행결산과
92년 예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들 법령의 승인문제를 토의, 대
의원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북한방송은 전했으나 이들 3개 법령의
제정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