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가족을 배에 동승시키는 선원가족동승제가 국내항에
기항하는 외항선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선주협회는 외항선들이 최근 극심한 체선현상을 보이고있는
부산항 인천항을 기피하고 다른 인접항에 기항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선원들이 가족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있어 국내항에 기항하는 외항선에도
선원가족동승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선주협회는 이를 위해 세관 법무부출입국등에 선원가족 승선허가를
요청키로 하고 선원가족 동승시의 안전을 위해 승선안전수칙교육등의
대처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선원가족동승제는 현재 외항선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데 국내항에 기항하는
외항선에서의 가족승선을 요청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정부에서는
허용할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사들은 최근 부산항 인천항이 체선으로 크게 붐비자 인접한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있는데다 중간기항지에서의 정박일수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외항선원들은 국내항에 입항하더라도 가족을 만날 시간이
종전보다 줄어든데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차 항공기등의 경비부담도
적지 않아 외항선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있는 것으로 선주협회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