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부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 지역입찰한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 *****
정부는 공공기관이 시.도 등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해당 지방 건설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 즉, 지역제한입찰한도액을 현행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또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시 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을 민간아파트와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재무부는 10일 지방중소건설업체의 공사기회를 넓혀주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계약제 도개선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책은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그 지방소재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대상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90년의 규모별 공공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20억원미만이
2만1천1백8건으로 전체의 95.8%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3조1천9백78억원으로 33.4%에 달했다.
개선책은 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자의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건설부 공동주택관리령에 맞추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과 같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기로 했다.
이 개선책은 3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주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견적에
의해 전근대적으로 입 찰금액을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입찰시 입찰금액이외에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내역입찰 제를 강화, 앞으로는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토록 하여 입찰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지 못하 도록 했다.
개선책은 공사시공기록 작성도 의무화, 3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시공방법 등 제반 문제점을 기록하여 책자로 발간,
정부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비치케 함으로써
다른 중소건설업체가 유사사항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