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3년째를 맞고있는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조기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관련법령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에따라 미실현이익에대한 과세라는 점때문에 비판을 받고있는 토초세를
종합토지세에 흡수시켜 종합토지세를 공개념관련법률의 기둥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자료의 전산화덕분에 지난89년 기존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발전시킨 지방세이다.
종합토지세의 특징은 토초세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다른
공개념관련 법률과는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과세라는 합리성을
지니고있다.
종토세는 이러한 특징때문에 토지보유욕구를 줄이기위해 보유과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맞아 떨어져 땅값안정세목으로
주목받고있다.
매매차익을 환수하는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거래단계에서 매도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켜 토지공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 보유단계에
누진과세하는 종토세가 토지투기억제세금으로 가장 적합하다는것이다.
특히 토지투기억제를위해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익에대한
세금부과,공시지가의 평가,과세대상지구 지정과정등에서의
자의성개입여지라는 허점때문에 부과후에도 비교적 이의신청이 적은
종토세를 돋보이게 하고있다.
더욱이 종토세는 보유토지의 규모에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부과되기때문에 다른 토지공개념관련법률과 달리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것으로 평가받고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이 일 토지연구실장은 "종토세는 지방세이면서
인별과세하는등 몇가지점에서 문제가 있긴하지만 공개념관련법령중 가장
합리적인 세목으로 평가받고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토세는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현재
세율적용기준인 과표를 하루빨리 공시지가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종토세 도입당시인 89년만 하더라도 종토세의 과표를 94년까지 공시지가로
대체할 계획이었었다.
그러나 89,90년의 높은 땅값 상승으로 작년말현재 공시지가대비
종토세기준싯가의 비율은 23%선으로 오히려 89년보다 낮아지고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매년 과표를 25 30%씩 인상시켜 94년말께는
세율을 조정하면서 과표를 공시지가로 바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특히 세율을 낮추면서 과표를 공시지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1 99%로
분산되어있는 현실화율을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보고 평준화작업에
주력키로했다.
평준화작업을 위해 내무부는 올해부터 공시지가 발표(2월)후인 7월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5%이하인 토지 종토세를 1천만원이상 납입한
토지과다보유자(올해 약1천4백명)의 토지 별장 호화분묘등 사치성토지의
과표를 특별인상할 계획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계획은 현재로서는 별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땅값이 또다시 뛸 경우엔 조세저항에 부딪쳐 한계를 느낄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무렵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 지역유지들이 보유하고있는 호화 별장토지와 과다보유자 토지의
과표를 쉽게 올릴수있을지 의문이다.
또 개별토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로 대체한후 30만표준필지외 전국
2천5백여만 개별필지에대한 가격평가는 결국 지방공무원들이 수행해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자체가 현싯가수준에 뒤처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렇게될 경우 땅값 평가기준을 공시지가로 통일시킨 취지가 퇴색할지도
모른다고 내무부측은 우려하고있다.
결국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억제를 위해 가장 적합하고 발전시켜나가야할
세목이긴하나 그 효력은 과표현실화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