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회사 대주주를 비롯한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전년보다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 시세차익규모도 건당 5천만원을 넘어섰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1년중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76건으로 90년(25건)보다 51건이
증가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연루돼 관계당국에 고발 또는 시세차익반환조치되거
나 인사징계된 인원도 94명이나 돼 90년(41명)에 비해 1백29.3%인 53명이
늘어났다.
위법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의 경우 90년 1건에서 작년에는
6건으로증가했으며 연루자 역시 90년 4명에서 91년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또 공시의무위반은 3건(3명)에서 41건(39명) <>소유주식비율변동
보고불이행 은 7건(11명)에서 19건(28명)으로 늘어나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이 증시의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면 내부자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 주식매매행위는 90년
14건(23명)에서 작년 에는 10건(14명)으로 감소했으나 그에 따른 대주주나
임직원들의 매매차익은 2억3천 1백만원(7건)에서 4억1천1백만원(8건)으로
배가까이 커졌다.
이에 따라 건당 불법 시세차익이 5천1백38만원에 달해 90년의
3천3백만원보다 5 5.7%인 1천8백38만원이 늘어나는 등 그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처럼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늘어나고 대형화함에 따라 정부는
증권거 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조사대상자를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회사 내부자 이외에 관련 인허가권자나 인수회사 등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으로 크게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