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중기대여업을 할수있게 된다.
건설부는 8일 그동안 중기대여업을 하려면 중기관리법에 따라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던 것을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내용은 중기대여업의 신규허가권을 비롯 허가의
취소 및 정지명령,허가사항의 변경허가,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및 과태료부과 징수사항등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위임업무의 통일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
대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시.도지사가 중기대여업 허가를 실시할 때는 허가신청시기에
관해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되 매년 1회이상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했다.
또 시.도지사가 중기대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때에는 2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