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해 지난 67년
부터 시행된 학교약사제도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 관계법령의 규정을 사문
화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시.도교육청은 학교약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는 물론
학교별 위 촉약사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파악한다는 계획도 없어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각급 학교장은 효율적인 학교보건 관리를
위해 18학 급 이상의 국교와 9학급 이상의 중.고교에는 학교약사 1명을,
18학급 미만의 국교 및 9학급 미만의 중.고교엔 학교의사와 학교약사중
1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 시행령은 또 위촉을 받은 학교약사는 학교보건 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 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 등에 관해 자문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과 점검 <>기타 학교보건 관 리에 관한 지도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몇년 동안 학교약사들은 <>학교내 음용수
수질검사 <>교실내 조도측정 <>학교주변 소음측정 등 학교 보건 및 환경
관리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학교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었다.
그러나 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보건전문기관에서도 이같은 측정과
검사를 실시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학교약사에 의한 중복검사를
기피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은 불 과 수년만에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학교약사들은 학교보건에 대한 양호교사들의 자문에나 응할
뿐 특별 히 할 일이 없게 됐으며 학교당국도 굳이 학교약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측은 "학교약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학교약사에 위촉 된 회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별다른
보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 황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 학교약사에
위촉되기를 바라는 회원들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약사제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