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30일 한진그룹계열의 한진관광이 법인세추징에 불복,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추징한
1백61억원의 법인세를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국세심판소는 기각이유로 한진그룹 계열의 정석기업이 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실질적인 감자이유는 조중훈회장
등 대주주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이나 자녀들이 출자한 한진관광에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따라서 한진관광에 불균등감자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법인세 1백61억원을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이나
실질과세 원칙상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한진관광은 같은 계열인 정석기업의 무상감자 때 대주주인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의 지분포기에 따라 자녀들과 한진관광의 지분율이
높아진데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6월3일 법인세 등 1백61억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18일 조회장의 자녀 및 한진관광이 지분율 증가분
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조회장의 아들인 조양호씨등 자녀에게
증여세 3백95억원, 한진관광에 법인세 1백61억원을 추징했다.
그후 한진관광은 이같은 법인세 추징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
했으며 심판소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었으나 이를
연기했으며 30일 이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