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가통신사업(VAN)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의 조기폐지와 통신기기의
형식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의 요구금지사항이 막바지에 달한
한미통신협상의 새로운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체신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린 한통신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거듭 주장하고 연내에 미국측의 최종 공식입장을 문서로
한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내년 2월19일로 끝나는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해제문제와
관련해 VAN에 대한 투자제한 조기폐지 VAN의 신고제 회선공동사용
통신기기 형식승인의 비관련자료제출폐지 한국통신 조달청의 조달절차
적용시 예외품목 인정등을 관철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는 이에대해 미측공식문서를 분석한뒤 내년1월 국내의 업계에 대해
한미통신협상내용을 설명,반응을 고려하고 한미추가회담을 통해 우리정부측
해결방안을 제시해 PFC해제를 꾀하기로 했다.
또 통신기기 형식승인문제는 우리측 전문가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형식승인전문가간의 별도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했으며 통신기기 조달문제
는 우리측 재무부전문가와 미국측 재무성전문가간의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
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