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타락조짐을 보이는 14대 총선에 앞선 사전선거운동 사례 및 단속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 및 시.군.구선관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각급 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관위원 및 직원들을 동원,
탈법.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사례 수집 및 단속에 들어가며
입후보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이를 공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함으로써 입후보 자체를 어렵게 하는등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같은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출마예상자들에게도 홍보,
입후보 예상자 스스로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되 현재와 같은
불법.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당초 오는
12월1일부터 가동키로 했던 기동단속반을 11월초부터 앞당겨 운용하는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침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새로운 장학 재단 설립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활동하거나
연례적으로 지급해온 장학금일 지라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변경,
확대지급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달력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현직 국회의원일지라도 달력을 제작,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사전선거 운동으로 규정키로 했으며 그밖에 선거구내 주민의
경조사 및 각종 행사에 일반적인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축의금, 부의금
등을 공여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이를 단속토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산업시찰, 공장견학, 전적지 순례 등 관광을
시켜주는 이른바 선심관광이나 선거구민의 단체관광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및 연말연시등에 입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품, 선물, 기념품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단속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경로당,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을 주최하여 선거와 관련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통상적인 연하 내용을 기재한 연하장을 매년 연례적으로
발송해 왔다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나 입후보 예정자,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지구당 창당, 입당 또는 단체장 피선 등을 계기로 인사장을 발송,
배부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출마예상자가 지역구내 친지 등을 방문, 입후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정당공천을 구하거나 무소속출마예정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받는 행위 등은 입후보 준비행위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시국강연회, 창당대회, 개편대회, 단합대회 등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고 이를 허용키로 했으며 그밖에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 및 의정 보고서 배포 등도 입후보예정자의 현직직무수행에
필요할 활동으로 보고 역시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