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을 특정한 뒤 그에게 각종 의무와 형사 책임까지 지우는 ‘동일인 지정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경협 의뢰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했다.

동일인 지정제는 그룹 총수가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룹을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운영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1986년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기업 총수’가 아니라 ‘핵심 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룹 상당수가 지주회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의 그룹은 최상위 회사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 현행 제도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 교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 친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