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위가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일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은 개정안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집단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