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오전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안필준보사부장관,
민경배국가보훈처장과 황명수국회보사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보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하수및 지표수등을 생수로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비롯하여
보사관련 5개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또 수입이 금지됐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인삼제품을 수출할때에는 보사 부장관이나 보사부장관이 위탁한 사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의 권한위임사항으로 돼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허가및 행정처분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토록
하는 한편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의 제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등 일정한 기업체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고용비율을 현재의 3-8%에서 9%선으로 늘림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토 록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 개정안도 정부원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안경사의 광고행위를 규제토록 하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에 관 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개정안과 전역군인들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액을 확대토록 한 군인보험법 개정안및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 개정안등 3개법안도 정부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