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국내의 각종 기금이 종류 및 규모면에서
급팽창하면서 방만한 운영 등의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내놓은 우리나라 정부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농업산학협동기금,애국지사사업기금,종자기금
등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용규모가 영세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일반.특별회계로 그 기능을 이관하고 농수산관련기금,석탄산업관련기금,
에너지관련기금등 유사기금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방위산업육성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산림개발기금 등 융자
성격이 강한 기금은 가능한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계정으로
통합,통일적인 공공자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전체기금의 19.1%나 차지하는 석유사업기금은 현재의
민간관리방식에서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정부 내부적 견제와 국회견제를
받도록 해야하며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기금주체는 건설부,실질적인
운용관리는 주택은행등으로 구분돼 있어 기금 운용의 통합관리에
비효율성이 따르는 만큼 이의 일원화가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1년부터 정부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피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운용되기 시작한 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88년 현재만 하더라도 종류가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을 포함해
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조성 규모만도 22조13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를 웃돌면서 GNP(국민총생산)의 17 8%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급팽창과정에서 정부의 일반.특별회계에 기금이 추가되는 등
정부예산회계가 다중구조화되고 유사기금이 중복설치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일부 기금은 적자누증으로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앞으로 기금은 공공자금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금 융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기금운용절차 등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규정을 마련하고 통합적인 기금관리를 할수 있는 기금운용조정위원회를
설치, 기금운용이 정부의 세입세출예산과 연계돼 전체적인 재정운용
구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에 관한 기준을 강화,개별기금법에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하도록 명시하고 예탁자금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여유자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관리기금은 공공자금원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민간관리기금은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연,기금의 기관투자가적 기능을 제고, 이들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