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성실공시를 했거나 주가가 이상급등해 증권거래소의
시장 조치를 받은 상장회사는 모두 1백73개사, 주식종목으로는 1백99개
종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1개사 3개종목이
매매거래중단 처분을 받았고 <>62개사 73개 종목이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백10개사 1백23개 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중 매매거래중단 처분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해 대도상사 구주와
1신, 2신주가 지난 9월20일과 11월19일 두차례에 걸쳐 받은 것이며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종목 가운데 51개사 57개 종목은
관리종목이었다.
관리종목이 아니면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11개사 16개 종목
가운데는 지난 4월28일 22.6%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가
6월14일 이를 전면취소한다고 공시를 번복한 (주)인켈 등 불성실공시로
인한 경우가 7개사 10개 종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햇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사실과 경위를 게재하고
해당기 업주식의 매매거래를 1일간 정지시키고 있으나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전혀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1백23개 종목 가운데 3개를 제외한 1백20개
종목은 "깡통계좌"정리 이후 주가가 급변하던 지난 10월에 지정됐다.